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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자녀를 출산한 누구나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정부에서 일정급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휴직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고, 이 중 25%는 따로 적립되어 실제 지급액은 112만 5천 원이며, 37만 5천 원은 따로 적립되어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현재 회사를 6개월 다녔다면 문제없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동시 사용 가능)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을1월 1일 신청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신청은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됩니다. 혹시라도 급여 신청시기를 놓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면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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