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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란?
건강보험, 산모, 신생아, 청소년산모 등등 다양한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서비스에 맞는 여러 개의 카드가 필요했었지만 카드 한장으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카드가 국민행복카드입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수령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청부터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임산부가 되어 병원에 다니게 되면 병원에서 복지공단에 임산부등록을 해줍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카드사 지점 방문, 카드사 콜센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혜택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 맘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45만원 부터~ 최대 162만 원 지원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기저귀 지원 : 월 7만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9만 원
5. 에너지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 1인 세대 : 149,800원(여름:31,300원/겨울:118,500원)
- 2인 세대 : 205,700원(여름:46,400원/겨울:159,300원)
- 3인 세대 : 292,500원(여름:66,700원/겨울:225,800원)
-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여름:95,200원/겨울:284,400원)
6.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 91만 원 지원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 ~ 4,875원 지원
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56,000원 지원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됨)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8. 첫 만남이용권 지원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 최초 1회 200만 원 바우처지원
재발급받는 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고 접수를 하고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후에는 다시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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