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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중복지원 무조건 접수하세요!

by 감자거북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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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 관련 문의 :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페이지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024,660원 이하 5,505,913원 이하 6,718,198원 이하 7,622,056원 이하 8,040,492원 이하 8,701,639원 이하 9,362,786원 이하 10,023,933원 이하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신혼부부/세대통합)

  • 아래의 신혼부부/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695,437원 이하 6,506,988원 이하 8,061,837원 이하 9,146,467원 이하 9,648,590원 이하 10,441,966원 이하 11,235,343원 이하 12,028,719원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중복지원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상세히 문의 및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예시) 집 보증금 1억 6천6백만 원

  • SH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4천5백만 원 대출 (무이자)
  • 중기청에서 9천6백만 원 대출 (이자 있음)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에 해당되는 4천5백만 원은 이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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