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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 관련 문의 :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페이지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월평균소득기준 | 4,024,660원 이하 | 5,505,913원 이하 | 6,718,198원 이하 | 7,622,056원 이하 | 8,040,492원 이하 | 8,701,639원 이하 | 9,362,786원 이하 | 10,023,933원 이하 |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신혼부부/세대통합)
- 아래의 신혼부부/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월평균소득기준 | 4,695,437원 이하 | 6,506,988원 이하 | 8,061,837원 이하 | 9,146,467원 이하 | 9,648,590원 이하 | 10,441,966원 이하 | 11,235,343원 이하 | 12,028,719원 이하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중복지원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상세히 문의 및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예시) 집 보증금 1억 6천6백만 원
- SH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4천5백만 원 대출 (무이자)
- 중기청에서 9천6백만 원 대출 (이자 있음)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에 해당되는 4천5백만 원은 이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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