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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해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놓았는데 이로 인해 오는 8월 23일부터 의료비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지불했던 사람이 무려 186만 8545명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총 2조 4708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132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니 꼭 확인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1 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조회하는데 1분도 안 걸렸고 2,350원 환급받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께는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게 되면 지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 : 국민건보공단 지사 방문
- 전화 : 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팩스 : 지급신청서를 팩스로 제출
- 우편 :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
- MRI,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비타 비급여 진료비 등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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