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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신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신청 전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로 참여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을 완료하신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참여 신청(기업 신청 후 청년 신청)
2. 고용 센터 자격 심사 진행
3. 심사 승인 통보
4. 청약 신청
5. 청약 승인
6. 공제부금 적립
7.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적립
8. 2년 후 만기 지원금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용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보통 10 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참여신청은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자격
※ 청년
- 만 15세~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 한정)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 정규직 취업(채용 일로부터 6개월 내)
-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휴직 중인 자는 제외되나,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
- 고용 보험 피 보험자수 5인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시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 를 지원합니다.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주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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