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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미리 확인해서 차질 없게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를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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